"영탁막걸리 쓰면 안 돼" 승소. 소속사 탁스튜디오에 따르면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제조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7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7월 3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이듬해 3월쯤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예천양조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측 입장 전문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예천양조 측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